페드라 브랑카
ysl* 컨텐츠/그한마디 / 2008. 7. 30. 00:08
싱가포르에서 남중국해로 드나드는 길목에 ‘페드라 브랑카’란 이름의 무인도가 있다. 옛 문헌에는 풍랑을 만난 배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란 기록과 심심찮게 배들이 이 섬을 들이받아 좌초했다는 기록이 함께 나온다. 그만큼 통항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다.
이 섬은 물이 빠져 몸집이 커져봤자 길이 130m, 폭 60m, 면적 8560㎡로 독도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작은 섬을 놓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28년 동안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이 섬은 19세기 싱가포르 일대를 지배하던 영국의 관리하에 있었고, 식민 지배가 끝난 뒤에는 그 승계자인 싱가포르가 ‘실효 지배’를 계속해 왔다. 분쟁이 시작된 건 1979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간한 공식 지도에 이 섬을 자국 영토로 표시하면서부터였다. 싱가포르는 공식 항의와 함께 섬 주변에서 말레이시아 어선들의 조업활동을 금지시켰다.
협상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양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는 영국이 1847년부터 등대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그때까지 무주지(無主地)였던 이 섬의 영유권이 처음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는 옛 문헌들을 제시하며 영국이 관할하기 이전부터 조호르 술탄(이슬람 군주)의 지배를 받아온 고유 영토란 주장을 폈다.
ICJ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은 실효지배를 주장해 온 싱가포르에 있다고 판결했다. 결정적 이유는 말레이시아의 묵인이었다. 1953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신을 보낸 이래 79년까지는 단 한번도 싱가포르의 실효지배에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토 분쟁에 관한 ICJ의 최근 판례들을 보면 실효지배를 존중하는 추세가 강하다. 그렇다고 이를 독도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달리 52년의 ‘이승만 라인’ 선포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항의해 왔다. 더구나 분쟁의 핵심 쟁점이 구체화된 ‘결정적 기일’ 이후(페드라 브랑카의 경우 79년 이후)에 취한 조치들은 영유권 판단에 효력이 없다는 게 ICJ의 판례다. 독도에 호텔을 짓고 해병대를 파견하자는 발상보다는 냉철한 자세로 국제법적 논리 확립과 사료 연구에 주력하는 게 더욱 절실한 이유다. 물론 제아무리 일본이 ICJ에 의한 해결을 요구해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여론이 언제 어떻게 우리 등을 떠밀지 아무도 모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영준 정치부문 차장
[자료출처]
중앙일보 분수대 2008.7.28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20&Total_ID=3239433
이 작은 섬을 놓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28년 동안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이 섬은 19세기 싱가포르 일대를 지배하던 영국의 관리하에 있었고, 식민 지배가 끝난 뒤에는 그 승계자인 싱가포르가 ‘실효 지배’를 계속해 왔다. 분쟁이 시작된 건 1979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간한 공식 지도에 이 섬을 자국 영토로 표시하면서부터였다. 싱가포르는 공식 항의와 함께 섬 주변에서 말레이시아 어선들의 조업활동을 금지시켰다.
협상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양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는 영국이 1847년부터 등대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그때까지 무주지(無主地)였던 이 섬의 영유권이 처음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는 옛 문헌들을 제시하며 영국이 관할하기 이전부터 조호르 술탄(이슬람 군주)의 지배를 받아온 고유 영토란 주장을 폈다.
ICJ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은 실효지배를 주장해 온 싱가포르에 있다고 판결했다. 결정적 이유는 말레이시아의 묵인이었다. 1953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신을 보낸 이래 79년까지는 단 한번도 싱가포르의 실효지배에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토 분쟁에 관한 ICJ의 최근 판례들을 보면 실효지배를 존중하는 추세가 강하다. 그렇다고 이를 독도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달리 52년의 ‘이승만 라인’ 선포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항의해 왔다. 더구나 분쟁의 핵심 쟁점이 구체화된 ‘결정적 기일’ 이후(페드라 브랑카의 경우 79년 이후)에 취한 조치들은 영유권 판단에 효력이 없다는 게 ICJ의 판례다. 독도에 호텔을 짓고 해병대를 파견하자는 발상보다는 냉철한 자세로 국제법적 논리 확립과 사료 연구에 주력하는 게 더욱 절실한 이유다. 물론 제아무리 일본이 ICJ에 의한 해결을 요구해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여론이 언제 어떻게 우리 등을 떠밀지 아무도 모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영준 정치부문 차장
[자료출처]
중앙일보 분수대 2008.7.28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20&Total_ID=323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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