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신입사원 근로계약서
ysl* 컨텐츠/그한마디 / 2010. 8. 7. 21:07
월급은 21일에,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유급휴가 등 공지
- 유현정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0.08.04 15:06 조회 : 69914 추천: 27나도한마디: 0
삼성전자는 그룹 채용사이트인 디어삼성을 통해 하반기 입사가 확정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것이 마무리돼야 사실상 고용계약이 끝나는 셈이다.
디어삼성에 공개된 이 계약서는 근로계약 8개항, 서약 사항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계약 사항에는 △근무지 △근로 및 휴식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의 성실 △임금 △입사후 3개월 시용(試用)기간 적용 △근로계약기간 △기타 등 8개항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하루 8시간의 근무 조건과 8시간 이내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근로 및 휴식시간'의 항목에는 근로 기준법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근 등을 회사가 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주 1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 및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간 유급휴가를 가산한다고 적혀 있다.
또 임금은 급여, 설날 및 추석 귀성 여비, 상여(비연봉제에 한해) 등으로 구성돼 있고, 월급은 매월 21일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試用) 기간으로 정해 놓고 이 기간 중 실무능력과 태도, 자질,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물론 3개월 시용기간 후 고용계약 해지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약 사항은 △회사의 규칙과 명령, 지시 준수 △성실 근무 △출장 등의 지시 이행 △사내외 기밀 유지 △사리(私利) 도모 금지 △명예 유지 등 여섯 가지다.
[참고자료]
머니투데이 2010.8.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80411385500408&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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