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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oo학원(의료법인 oo의료재단) 00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직원의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직원징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병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o인 이상 o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필요에 따라 병원장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부서장이 수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
2. 고의로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법원의 판결로 실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판결시에는 자동 소멸됨과 동시에 복직시킨다.
4. 무단으로 자기사업 또는 타 직무에 종사한 자
5. 고의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6. 기타 객관상 징계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행위를 한 때

제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시킨다. 단, 견책이 년 3회에 달한 때에는 감봉이상의 징계를 한다.
2. 감봉 : 감봉은 2개월 이하로 하고 기본급의 10%이내로 한다.
3. 정직 : 정직은 정상에 따라 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해고 : 해고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해고결정 후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제7조 (징계의결 요구) ①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징계의결 요구서(별지 제1호, 제시생략)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의견개진 요구에 불응시는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재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2조 (의결보고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주무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 제2호, 제시생략)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를 징계 처분한 때에는 병원장이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결정서(별지 제3호, 제시생략)를 본인에게 서면 전달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심위원회의 설치) 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는 o명(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원이 징계대상자인 경우는 위원(위원장은 제외)을 노.사 동수로 한다.
③ 재심위원은 병원장이 임명하되, 전항 단서인 경우 노조측 위원은 조합지부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병원장이 임명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재심의 청구)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전하으이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실의 조사, 증인의 환문,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7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재심위원회가 재심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의 요청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가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9조 (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제시생략)
1. 재심사항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20조 (재심심사결정서의 통보)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심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22조 (징계처분의 경정)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견서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타)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징계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의무행정관리자협회「병원운영규정예집」, 1996

[참고자료]
병원법 org
http://www.hospitallaw.or.kr/person&fee%20list-punish%20comm.html
http://www.hospitallaw.or.kr/person&fee%20list-punish%20comm.html

대학교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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