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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52년 일본 도쿄에서 미국 민간 관리가 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직책을 겸직한 인물이 있었다. 미 국무부 주일 정치고문,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연합국 대일이사회 미국 대표 겸 의장이었던 윌리엄 시볼드(1901∼80)다. 정병준 목포대 교수는 그를 한·일 간 독도 분쟁의 불씨를 만든 핵심 인물로 본다. 계간 역사비평 2005년 여름호에 게재한 논문 ‘윌리엄 시볼드와 독도 분쟁의 시발’이 그런 내용이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시볼드는 1925년 주일 미국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하면서 3년간 일본어를 공부한다. 이때 결혼한 여성이 일본인 2세로 장인은 영국인 법률가, 장모는 일본인 화가였다. 30년 전역한 그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뒤 일본에서 장인이 운영하던 코베 법률회사를 맡았다. 제2차 세계대전 군 복무를 끝낸 그는 45년 도쿄 주재 연합국 최고사령관 정치고문단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다. 이듬해 특별시험을 거쳐 정식 외교관이 됐고 승승장구의 나래를 편다. 그에게 일본은 질서 잡힌 사회,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들, 성실하고 검약한 사회 기풍으로 감명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일본 왕족, 고급장교, 정치인과 친밀했던 그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를 ‘일본의 처칠’이라고 평가했다.

문 제는 그가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가 연합국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이 준비, 체결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당초 미국 측 강화조약 1~5차 초안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볼드는 49년 11월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근해의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영유권 주장 책자도 미국에 보냈다. 이를 받아들인 미 국무부는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포함시킨다. 하지만 영국과 호주가 반대하자 미국은 한 발 물러섰다. 결국 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선 독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빠졌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54년 11월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이던 시볼드에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데 대한 미국 측 견해를 물었다. 시볼드는 “제소보다는 양자 해결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주장을 계속하며, 태만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국에 각서 혹은 여타 정기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볼드는 호주 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민의 분노의 뇌관으로, 한·일 양국의 우호선린의 걸림돌로, 국력과 외교력을 시급히 키워야 할 또 하나의 이유로…. 조현욱 논설위원

[자료 출처]
중앙일보 2008.7.30일
http://news.joins.com/article/3241749.html?ctg=2002


자유성 - 독도와 미국

/박경조 논설실장 kjpark@yeongnam.com 

' 리앙쿠르 록(독도)을 재고할 것을 건의함.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된 것이고,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섬을 한국 근해의 섬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이곳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가 바람직할 것임.'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전후 일본 처리문제가 한창 논의되던 1949년 11월 연합군사령부 외교국장인 윌리엄 시볼드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이다.

1954년 11월,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로 승진한 시볼드는 시마 시게노부 일본 전권공사와 머리를 맞댔다. 시게노부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려 한다.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시볼드는 "안보리 상정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식표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광복 이후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망동은 시볼드가 훈수한 외교책의 연장선에 있다. 제국주의 시대 다수의 서양인들이 그랬듯이 시볼드도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검약하고 친절한 사람들, 질서가 잡힌 사회기풍 등 일본의 모습에 매료됐다. 시볼드는독도에 관한 일본의 왜곡된 논리를 미국에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인물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미국이 이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든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독도가 일본의 관할임을 전한 딘 러스크의 서한이나, 독도 분쟁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윌리엄 터너의 조서(1953년 작성)는 시볼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된 후,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의 외교노선을 비판하며, 미일관계 강화를 천명했던 정부로선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미국 쇠고기와 F15K 전투기를 구매하고, 일본엔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한 직후 생겨난 일이다.

시볼드가 일본을 위해 뛸 때, 한국의 신생 정부는 이를 감지하지도 못했다. 그로부터 50년이 더 지난 오늘, 일본의 집요한 독도획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나아졌다 할 수 있을까.

2008-07-29 07:12:06 입력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yeongnam/html/yeongnamdaily/column/article.shtml?id=20080729.0103107112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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