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개정안(1998.10)
선행 조건 [편집]
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로서 자발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 유독성 혼수, 저혈당 혼수, 뇌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저체온 상태(직장온 도 섭씨 32도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5. 쇼크(shock)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판정 조건 [편집]
1.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4.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 광반사(light reflex) 소실 * 각막반사(corneal reflex) 소실 *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소실 * 전정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소실 * 모양체 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6. 무호흡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O2) 혹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CO2)를 10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 시킨 후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분당 6리터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 위의 1~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
7. 뇌파검사 : 위의 (1)(2)(3)(4)(5)(6)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단, 뇌파검사가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 8. 소아에서의 뇌사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하 며,
*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참고자료]
- Page name: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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