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심위 위원회
ysl* 아이디어 / 2006. 10. 7. 02:20
'펌킨(pumkin)’이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에서 펌(퍼간다는 뜻) 행위를 즐긴다’는 뜻의 신조어다. ‘킨(KIN)’은 즐거움의 줄임말인 ‘즐’을 눕힌 모양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최근 싸이월드에 ‘클린 펌킨’(http://town.cyworld.com/copyright) 사이트를 개설했다. 클린 펌킨이란 펌킨이라는 신조어에 ‘클린(clean)’을 새로 붙인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이용하자는 뜻이다. 사이트를 개설한 지 두 달여 만에 3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해 정부·사회 부문에서 인기 높은 사이트군에 올랐다.
“클 린 펌킨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이나 글·이미지·뉴스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더니 95% 이상이 ‘그렇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이럴 때마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분쟁 조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심위) 노태섭(54) 위원장은 책임감 얘기를 먼저 꺼낸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텐트의 이용과 유통은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화’는 덜 성숙했다는 지적이다.
1987 년 설립된 저심위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분쟁조정·홍보·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저작권계의 중추기관이다. 지난해에만 80여 건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심의했다. “노래 가사부터 사진·소설 등 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분쟁 조정 대상입니다. 수수료가 5만~20만원대, 조정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법정 소송에 비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게 들지요. 변호사·교수 등 20명의 위원이 ‘분쟁 해결사’로 나서기 때문에 공정성도 검증받았다고 봐야겠지요. 분쟁 조정 성립률이 70%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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