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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가 무서워…받으면 최악 받혀도 끙끙
자동차보험도 소용 없는 고액 보상


직장인 A씨는 근처에 외제차가 나타나면 움찔움찔 한다. 사고 보상으로 고생했던 옛 기억이 떠올라서다.

A씨가 외제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었지만 과실비율 때문에 A씨는 큰 돈을 물어줘야 했고 사고 이후 외제차 때문에 대물보상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쇼핑을 가다 사고를 낸 B씨도 외제차라면 무조건 피하고 본다. 최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 대물한도 1억원을 넘기는 큰 사고를 냈기 때문.

이처럼 외제차와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물사고 건수는 평균 8.7% 증가했으나 보험금이 50만원 미만인 사고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4.9%가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1000만원 이상인 사고는 20.6%나 늘었다.

예를 들어 경차와 외제차가 2대8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나서 각각 200만원, 300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을 경우를 살펴보자.

경차 운전자의 경우 자기차 수리비 40만원(200만원의 20%)과 외제차 수리비 600만원(3000만원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외제차 소유주는 가해자임에도 160만원(200만원의 80%)의 수리비만 상대방에게 지불하면 된다.

여기에 외제차 소유자가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 피해자인 경차 운전자가 떠앉아야 할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외제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오래 걸려 렌트비가 만만치 않다.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대물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리고 있어 전손사고를 내지 않는 한 자비가 들어가진 않지만 문제는 할증이다.

할증의 기준이 되는 물적사고 기준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외제차와 사고를 낼 경우 대부분 물적사고 기준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향후 3년간 10~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와 운전자들은 외제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고 과다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제차 공식수입업체들은 일부 부품의 수입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공식정비업체의 수리비도 국산차 대비 2배 이상된다.

제조사가 위치한 현지에서 50만원하는 부품도 국내에 들어도면 100만원이 넘는 유통구조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외제차 가입고객도 늘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외제차 수리비가 비싸다는 점은 업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외제차 수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물한도를 늘리는 보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가장 많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대물 보장기준은 2005년에는 3000만원(49.6%)이었으나 2009년에는 1억원까지 늘려 보장받는 가입자가 76.5%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보장해주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전체 가입자의 7.9%나 된다. 2005년 2.7%보다 5.2% 늘어난 수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고가차량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부족하다"며 "대물보상 2억원은 1억원 가입시와 비교해 3000~5000원의 추가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해 보상한도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산 자동차 등록 비중은 2006년 1.41%(22만4764대)에서 5년 만인 올 1월 기준 2.92%(52만6883대)로 배 이상 늘었다.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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