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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와 애플에 20년 넘게 충성(?)을 바쳐온 내가
아이폰 만은 사용해볼 기회가 없었다.
주된 이유는 아이팟 터치가 있었고 또
2G 전화번호를 바꾸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

우연히 삼성 갤럭시 S2 화이트를 추석 이후 사용해본 결과
스티브 잡스의 신경질적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좋은 하드웨어만 있다면 안드로이드 폰도 아이폰 못지 않다는 것이다.



맥월드에서도 here are some perfectly valid reasons to use Android 라는 Macalope 컬럼( http://www.macworld.com/article/163847/2011/11/macalope_comparative_studies.html#lsrc.nl_mwnws_h_crawl )에서 안드로이드 폰의 장점을 세 가지 나열하고 있다.
  1. Price/carrier combination.
  2. Open! Maybe there’s an app you’ve decided that you can’t live without, which Apple won’t allow on the App Store.
  3. There’s a hardware feature that you can’t live without. 4G! 3D!
안드로이드 폰은 앱 매출과 수익, 인터페이스 통일성 등 에서는 떨어지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수익인가 철학인가 시장점유율인가? 시장 점유율을 통한 de facto 표준이 중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애플은 표준의 수준을 높여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경쟁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
2015.5월 미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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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4s

ysl*mobile/iPhone*iPad / 2011. 11. 26. 22:1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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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가 반대하던 4.1-4.3인치 화면 아이폰5가 2012년 여름에 나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또 있다.
국내에서는 아이폰4 사용자들이 갤럭시 S2 LTE 로 넘어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겠다.


갤럭시 S2 와 비교하면 현재 아이폰 4는 작은 화면차이지만 그 사이즈 체감은 다르다.
iOS 5의 기술적 우위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미미하게 느껴진다.
만약 화면을 키우면 아이폰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큰 화면을 유지할 때 필요한 배터리까지 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안타까움.

애플의 고민은...
아마도 화면 해상도와 크기에 대한 호환성과 미학적인 것일 것이다.
어떤 해결책 혹은 타협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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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팟 터치나 아이폰 예전 모델에 왜 보호커버를 씨워야 하냐구요?
제대로 떨어지면...


전면 유리 교체비용 15만원입니다.
(보험 있는 분은 5만원 정도)

그냥 8GB 아이팟 터치를 새로사려면 27만원.
32GB은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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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가입!
3G 54000 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
24개월 노예계약 맺으면 기계값 한달에 11000원.


음... 좋다 했더니
인터넷 공동구매에서는 월 2000원 짜리도 있다.
http://auroraprince.thoth.kr/?mid=blog&document_srl=14875346

구입후..

ㄱ. 삼성모바일닷컴에서 사용자 설명서를 다운로드한다.
(제품 박스에는 간이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있다.)

ㄴ. USIM 잠금을 하면,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내 유심을 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ㄷ. 충전은 USB  케이블로도 가능

ㄹ. 마이크로 SD HC 32GB 까지 가능.
마이크로 SDHC 16GB 삼성제품 44000원에 구입하여 배터리 수납부 안쪽에
접촉이 밖으로 오게 삽입.

ㅁ. 기본적으로 짧게 누르기 - 길게 누르기 가 다른 명령

ㅂ. 화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 눌러보고

ㅅ. 지메일 계정 중 전자우편만 싱크시키고 (주소록 조심!)





http://youtu.be/ZaFrnhMb3-c

[참고자료]


삼성전자 공식홈페이지

http://www.samsung.com/sec/consumer/mobile-phone/mobile-phone/skt/SHW-M250SLKSC-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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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출시된 오메가의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손목시계.
Omega Seamaster Planet ocean


2011년에 뉴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시리즈 데뷔.
잠수부를 위한 시계라서 인어가 배달해 준다.




Internally, the new models boast exceptional in-house movements that represent the pinacle of OMEGA’s watchmaking know-how: calibres 8500/8501, 8520/8521 and the all-new 9300/9301 chronograph (shown in detail in the gallery below). Each of these calibres has the patented Co-Axial escapement unique to OMEGA and Si 14 silicon hairsprings for increased reliability, stability and overall technical performance. -from "Luxury-insider"


[참고자료]
럭서리 인사이더 닷컴
http://www.luxury-insider.com/features/2011/profile-omega-seamaster-planet-ocean-201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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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간으로 10월 4일, 애플은 팀 쿡이 아이폰 4+와 아이폰 5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아이폰 5의 4G  데이터 전송 속도는 HSPA+ 인 21 MBPS 일 것이라면,

비록 수도권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LTE는 75 MBPS가 기본 속도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한국에서는 아이폰 5의 약점인 LTE 시장을 강조하면서

1-2년 약정으로 고객을 묶을 준비를 하고 있다.

모두 아이폰보다 화면이 크다.


레이더 4G는 후면 800만화소, 전면 130만화소 카메라가 있느데, DMB 를 별도 구매 동글을 써야하고, UI가 센스 3.0 이라는 점은 단점.
삼성에서는 5인치 갤럭시 노트(와콤 압력센서식 펜+정전식 터치 모두 가능한 이중 스크린)에 LTE 모델을 아이폰5의 대항마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기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요금제,
SKT의 LTE 가격대 보실래요?
가격만 봐서는 늦더라도 3G 54요금제(데이터 무제한!)이 나은 선택같기도 하네요.



[참고자료]
디지털 타임스 - LTE 스마트폰 봇물. 대결투 시작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0040201093174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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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ysl*mobile/android / 2011. 9. 16. 00:17
블랙베리 10년 (1999-2009)



[참고자료]

Chriz Ziegler, Engadet
Ten years of Blackberry
http://www.engadget.com/2009/12/28/ten-years-of-blackberry/

블랙베리 공식홈페이지 (한국어)
http://kr.blackberry.com/

마이스마트
http://www.mysmart.co.kr/app/blackberry/blackberry.jsp

BB Cafe - 블랙베리 전문대리점
http://www.bbca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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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옴니아 2 (SCH M715)  (1)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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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8530은 블랙베리 커브 8500 시리즈 중 CDMA,  GPS, 블루투스 2.1,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기종이다.

320x240 해상도의 16비트 컬러 2.4" LCD 화면에 무게는 105g.  2009년 11월 발매되었다.

2G 폰이라 미국에서 가져와 국내 개통하기 쉽지는 않다.




[참고자료]
블랙베리 공식 홈페이지
http://worldwide.blackberry.com/blackberrycurve/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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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네이버 뮤직
http://music.naver.com/

네이버 뮤직 서비스 약관 (2012-2014.9현재)

이용약관

네이버 뮤직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네이버 뮤직 서비스(http://music.naver.com, 이하 "뮤직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뮤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2. “결제”라 함은 “이용자”가 “뮤직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캐쉬”를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환불”이라 함은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등을 통해 “결제” 시 지급한 “캐쉬”를 반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고객센터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뮤직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0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지 외에 서비스 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뮤직 서비스”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네이버 이용약관, 네이버 유료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 제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뮤직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뮤직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네이버 이용약관 제5조 제2항 각 호 또는 네이버 유료 이용약관 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뮤직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뮤직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각각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 구매 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② “이용자”가 “뮤직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에 대해 “결제”를 하면 그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휴대폰, 무선 모뎀이 내장/장착된 PC 등에서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뮤직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무선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의 기기 내에 탑재된 “뮤직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뮤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과 “회원”이 가입한 해당 통신사간에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의한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는 “회원”과 해당 통신사간에 체결된 통신요금제에 따라 과금/청구/수납되므로, “회사”는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와 “뮤직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이하 “권리자 등”) 간의 계약 내용, “권리자 등”의 요청에 따라 “뮤직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권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라 “뮤직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기의 종류, 이용 가능 기기 대수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뮤직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는 “권리자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결제방식)
① “뮤직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에 대한 “결제”는 “캐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캐쉬”가 “결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보유 “캐쉬”가 우선 적용되고, 그 부족분에 한하여 “충전” 및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충전”하는 경우 부가세가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제 8 조 (청약철회 등)
① “뮤직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이러한 내용은 “이용자”의 “결제” 시 고지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착오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료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의 방법으로서 미리듣기(preview) 기능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이용자”는 “결제” 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의 고객센터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전항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료서비스”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가 “결제”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이용에 현저히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이용자”가 해당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는 “결제” 시 지급한 “캐쉬”로 반환받습니다.
⑥ 애플 앱스토어 등 타사의 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뮤직 서비스”에 대한 “환불” 처리는 타사의 환불 정책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9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전쟁, 지진, 재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시스템의 고장, 통신서비스 회사의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뮤직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뮤직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뮤직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음악콘텐츠를 사적 이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악감상서비스를 녹음하거나 “뮤직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음악콘텐츠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뮤직 서비스” 중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만 20세 이상의 성년 “이용자”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성인 인증을 받은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책임 및 손해배상)
① “뮤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뮤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뮤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회사”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통신서비스 장애 등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뮤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12년 05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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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해피 포인트 카드가 들어왔다.
아이폰에서 해피 포인트카드 앱을 실행한 후, 흔들면 포인트카드 바코드가 나타난다.
참신한 아이디어!


[참고자료]
해피포인트 카드 공식 홈페이지
http://www.happypoint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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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U+ 070 홈페이지
http://home.u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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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더니만...
렌즈 마운트 가격이 190-250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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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app

ysl*mobile/wiz*app / 2011. 7. 1. 01:27

이제 무거운 여행책은 안녕!

도시마다 전용 APP 으로 존재한다.

... 그러나 도시마다 무료 안내 APP을 개발하고 있으니

DK 사로서는 조금 불리한 경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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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너스와 CGV는 아이폰용 앱을 출시하여 영화 예매를 쉽게 하였다.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했으니
이거 하나로 카운터 점원 몇 명은 대체할 수 있을 듯.

씨너스
무료
카테고리: 엔터테인먼트
업데이트: 2010.11.25 현재 버전: 1.1 1.1
크기: 2.7 MB
개발자: CINUS © COPYRIGHT 2010 BY CINUS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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