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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부정확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 본 블로그는 아래 사항에 따른 법적, 재산적 손해나 책임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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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호주,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본적지 또는 거주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사망자 주민등록증, 사망신고서 1통,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대신 사망증명서 1통을 첨부하시면 되고, 법정 신고기간인 1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때 고인의 주민등록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호주가 사망하여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호주승계신고는 승계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고, 승계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승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및 호주승계신고를 늦게 한데 대한 과태료는 호주승계신고 지연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어 호주승계신고지연에 대하여도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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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협중앙회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a.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b. 실종시: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b.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가이드 중에서 -

[출처]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작성자 오미옥 세무사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

○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 조회신청 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획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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