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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를 불타게 했던 닌텐드 DS 라이트용 R4. Revolution for DS 의 약자이자 닌텐도 사용자들에게 혁명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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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게임 ROM 파일을 구하여 R4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하면 마치 게임 카트리지를 넣은 것처럼 닌텐도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 롬 파일이 DVD-R로 한 장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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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치트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닌텐도를 mp3 플레이어, 이미지 뷰어, 다른 여러 게임기들의 이뮬레이터, 전자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말 그대로 닌텐도를 해킹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툴이 되고 있다. 갑자기 닌텐도 DS라는 기계의 매력이 증폭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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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최근 가격이 35000원까지 떨어지고 (참고로 게임팩은 한 개에 35000-40000원. 중고팩은 15000-20000원 선), 1GB 마이크로 메모리 가격도 만원대가 되서 말 그대로 R4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더불어 NDS의 판매가 치솟는 이때에 한국지법에서 불법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계속 유통되고 있고, 이외에도 M3 DS real, N-card, Ace Card RPG 등 많은 변종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모두를 불법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8년 7월 현재 닌텐도 NDS 본체가 용산에서 135,000원. 국제전자센터에서 투명 케이스와 보호 필름 포함해서 140,000원이다. 몰래 파는 R4는 2GB  킹스턴 마이크로SD 카드 포함해서 40,000원. 무조건 사야 한다^^

==== 헤럴드 경제 기사====

서울 남부지법 판결

코다 한국 닌텐도 사장

불법복제와 전쟁 탄력

제재 법적 근거마련 희색

휴대용게임기 닌텐도 DS라이트의 발목을 잡아온 ‘R4’ 등 게임복제물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불법물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R4’ 등에 대한 위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닌텐도는 지난해 초 닌텐도 DS라이트(NDSL)를 국내에 출시, 140만대 넘게 팔았지만 불법복제칩으로 인해 게임소프트웨어가 팔리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번 판결로 R4 등을 유통하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기게 됐다.

한국닌텐도(대표 코다 미네오)는 “NDSL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 불법 장치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형사처벌(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NDSL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수천만대가 팔린 닌텐도의 게임기. 한국 등지에서 R4 불법복제물로 인해 게임소프트웨어가 게임기보다 적게 팔리는 기현상에 시달려왔다. 이에 한국법인은 전사적 차원에서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형사고소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서울 남부지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근거, R4 등 불법복제칩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확정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제조 혹은 수입하거나 공중에게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한국닌텐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업자들의 수입신고화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심사해, 검찰청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대표는 “R4 불법복제장치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닌텐도는 인터넷에서 불법복제게임을 올리고 있는 네티즌들과 해당 온라인사이트들도 형사 고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

[참고자료]
메케메케 님의 블로그 : 닌텐도 R4 사용법
http://mscompany.egloos.com/318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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