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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착륙지가 출발국 이외의 타국 내의 1개 지점일 경우, 동 여객은 사망 또는 상해 및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통상적으로 제한하는“바르샤바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항공권에 수록된 “국제선 여객에 대한 책임 제한에 관한 고지”및“수하물 배상책임 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조 건
1.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항공권”이란 본“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표” 또는“전자 항공권”경우 적용되는 본 여정/영수표를 말하는 것으로 본 계약조건 및 상기 알림은 본 항공권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운송”이란“수송”을 말하며,“운송인”이란 여객 또는 그의 수하물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을 인수하거나 또는 당해 항공 운송에 수반되는 기타서비스를 행하는 모든 항공 운송인을 말합니다.“전자 항공권”이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한 자에 의해 발행된 전자서식 및 탑승증표를 말합니다.“바르샤바협약”이란 1929년 10월12일“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에 의한 협약” 또는 1955년 9월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을 말합니다.
2. 본 계약상의 운송이 바르샤바협약에 정의된 국제선 운송일 경우, 그 운송은 동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3. 각 운송인이 행하는 운송 및 기타서비스는 상기한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Ⅰ) 본 항공권에 기재된 규정, (Ⅱ) 유효한 태리프, (Ⅲ) 본 계약 조건에 일부로 되어있는 운송인의 운송약관 및 관련규정(여객이 요청할 경우 운송인의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미국 또는 캐나다 내의 1개 지점과 미국 및 캐나다 이외의 타국내의 1개 지점간의 운송에 관하여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유효한 태리프가 적용됩니다.
4.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 상의 약호로 표기할 수 있으며, 정식 명칭 및 그 약호는 운송인의 태리프, 운송약관, 규정 또는 운항 시각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 상의 운송인의 약호 명칭의 맞은편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공항을 말합니다. 여객과 운송인간의 합의된 도중 착륙지는 본 항공권 상에 명시된 도중 착륙지 또는 여객의 여정 상에 계획된 도중 체류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각표에 표시된 지점을 말합니다. 본 계약 조건 하에서 2개 이상의 운송인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합니다.
5. 타 항공 운송인의 노선 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은 단지 그 항공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6. 운송인의 면책 또는 책임 제한에 관한 제반 규정은 운송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운송인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7.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합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국제선 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선 태리프 또는 운송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본 항공권, 운송인의 태리프, 운송약관 또는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계약 조건 상의 운송을 위한 운임은 운송개시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9. 운송인은 여객 및 수하물을 적기에 운송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항 시각표 또는 표시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운송인은 부득이한 경우 통고 없이 운송인 또한 항공기를 타 운송인 또는 타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권상에 표시된 도중착륙지를 변경하거나 경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송인은 접속운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여객은 정부가 정한 여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입국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운송인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11. 운송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대표자는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포기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되고 그에 대한 추가 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수하물의 분실, 지연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국제선 여행(국제선 여행을 구성하는 국내선 여행 구간 포함)에서 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파운드 당 미화 약 9.07불(킬로그램 당 미화 20불),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여객 1인당 미화 400불입니다. 미국 내 지점 간 여행 시에는 연방정부 규정 상 항공사의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액은 여객 1인당 최소 미화 2,800불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상기 한도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여객에 대한 책임 제한에 관한 고지
여객이 출발지국 이외의 국가 내에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착륙지를 둔 여행을 할 경우에는,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 내의 구간을 포함한 전체 여행에 대하여 소위 바르샤바협약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 협약 및 유효한 태리프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 운송 계약에 의해서 여객이 목적지, 출발지 또는 합의된 도중 착륙지를 미국 내에 둔 여행을 하는 경우에, 당해 특별 계약의 당사자인 타 운송인이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 한도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미화 75,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입증된 손해로 제한되며, 동 한도까지의 책임은 운송인 측의 과실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특별 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운송인에 의하여 여행하는 여객의 경우, 또는 목적지, 출발지 또는 합의된 도중 착륙지를 미국 내에 두지 않는 여행을 하는 여객의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미화 약 10,000불 또는 20,000불로 제한됩니다. 당해 특별 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의 명칭은 당해 운송인의 항공권 발매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여객이 요청할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상기 배상액에 추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바르샤바협약 또는 당해 특별 운송 계약 상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탑승 항공사 또는 보험회사의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 상기의 책임한도액 미화 75,000불은 소송비 및 제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소송비 및 제 경비를 별도로 제정하는 국가에서 제기된 배상 청구의 경우, 그 한도액은 소송비 및 제 경비를 제외한 미화 58,000불입니다.

항공편의 초과 예약
항공사는 사전 예고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여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해당 항공편 탑승을 원하는 여객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과예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예약이 확약된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좌석 제공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 불가
(미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여행을 개시하는 경우 본 고지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사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좌석부족으로 예약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에 대한 보상규정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부과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안내
이 항공권 구입 가격에는 항공 운송에 대하여 각국 정부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때에 따라 항공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금액은 항공운임에 포함되거나 따로 세금(TAX/FEE/CHARGE)란에 표기되기도 합니다. 미처 지불되지 않은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나중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wizy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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