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l* 아이디어

승용차 명의이전 절차

wizysl 2015. 3. 24. 14:18

승용차 명의이전 관련


명의서류 안내

http://meaningone.tistory.com/193


가족끼리도 증여보다는 무료 매매가 편리.

왜냐하면 증여시 공증을 해가야 하기 때문.


다만 자동차가 비싸면 내맘대로 "무료" 매매가 안됨.

감가상각비에 따라 값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 만만치 않음.


자동차 등록번호(번호판)는 바꾸지 않는게 편리.

중간 과정 하나가 생략되니까...^^



모든 관련서류는 광양시 자동차 등록관련서류 자료실

http://www.gwangyang.go.kr/vehicle/sub_06/sub_06_004_01.jsp



① 양도인
(매도자)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본인 내방시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 과태료 및 지방세 완납(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본인직접방문시)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날인)


이전등록비 계산 

http://www.encar.com/dc/dc_carsearchpop.do?method=autoCalc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