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l* 건강

데이트 성폭력 약물 주의

wizysl 2011. 4. 17. 08:42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32·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중략)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을 몰래 술에 타 먹여 여성들을 혼미하게 만들고서…” <2010년 12월 3일 연합뉴스>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마약감시기구(INCB)는 이례적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약물을 이용해 여성을 정신 못차리게 한 뒤 성폭행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씨처럼 약물을 이용해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3대 악물(惡物) GHB·로히피놀·케타민

최근 들어 나쁜 목적으로 자주 쓰이는 약물은 ‘GHB’(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 로히피놀(Rohypnol), 케타민(Ketamin) 등 3가지다. 대개 술이나 음료수 등에 쉽게 녹으며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알약 형태다. 이런 약물들은 원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좀 더 격정적으로 즐기자는 목적에서 퍼지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도가 악의적으로 변해 왔다.
가장 흔한 것은 ‘물 같은 히로뽕(필로폰)’이라는 뜻에서 ‘물뽕’으로 불리는 GHB다. 액체류에 빠르고 감쪽같이 녹는 물뽕은 약간 짠 맛이 나지만 술을 마시면서 이를 감지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로히피놀은 수면장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엉뚱하게 전용된 경우다. 역시 무색무취에 알코올은 물론 콜라, 사이다, 주스 등에 잘 녹는다.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환각의 강도가 엑스터시나 LSD보다도 강해 동남아 등지에서 ‘스페셜K’란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 제한을 받는다.

●기억상실 때문에 사후 정신충격 더 커

이런 약물을 모르고 먹었을 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건넨 ‘악마의 술잔’을 들이켜면 30분이 채 안 돼 약효가 나타난다. 차츰 기분이 좋아지다가 그게 심해지면 주체 못할 졸음이 쏟아진다. 한 시간쯤 지나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잃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취한 여자를 남자가 부축해 술집을 나가는 것 정도로만 비친다.

극 소수는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깨어나 부분적이나마 기억을 되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술이 과해 필름이 끊어지는 ‘일시적 기억상실’(Black Out)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신체에 이상을 느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 스스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한다. 기억이 전혀 안 나니 상상에 상상을 더해 한층 심하게 자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악마를 잡으려면 증거가 중요

피 해자가 된 듯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 최대한 빨리 문제의 약물 성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불행히도 증거가 사람의 몸속에 남아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로히피놀의 경우 35시간 이내에 소변을 받아야 한다. 혈액에서는 24시간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 이상 지났다면 혈액검사는 의미가 없다.

최근에는 범행이 일어난 지 한달이 지났어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약물 성분을 추출해 내는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경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특정 약물이 원인이 됐는지 의심해야 한다. 국과수 관계자는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으면 여경 입회 하에 재빨리 소변을 채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처벌은 약물에 너무 관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약물을 활용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미국에서는 1996년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방지와 처벌에 관한 연방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데이트 범죄 약물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는다. 일부 약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3년형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을 하더라도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같다. 게다가 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親告罪)다. 맨앞에 예로 든 최씨도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서 결국 기소유예를 받았다.

<서울신문>

[참고자료]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7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