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
ysl* 컨텐츠/ysl*estate / 2010. 8. 30. 03:42
가령 1억 3천만원짜리 집을 사고 팔았다면...
1. 주택인 경우, 거래 금액 1억 3,000만원에 맞는 요율은
0.5%(5,000만원 이상 ~ 2억 미만, 한도액 80만원) 입니다.
2. 1억 3,000만원에 0.5%를 곱하면 중개수수료는 65만원(1억 3,000만원 × 0.5%)입니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이 똑같이 65만원을 내면 됩니다.
쪼개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4. 어느 지역은 중개수수료가 다르다는 것은 없습니다.
65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5. 오피스텔이나 상가라고 하면 0.9% 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6. 중개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업무 정지가 대신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습니다.
구청에다 신고할 것 없이 따지면 됩니다.
65만원만 주면 됩니다.
[참고자료]
다움 지식
http://k.daum.net/qna/view.html?qid=3s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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